제 1 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 제공자(이하 "파트너"라 합니다)가 서비스 사용자(이하 "클라이언트"라 합니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효력)
1. 본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호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동일.)으로 합의한 사항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본 계약 체결일 전에 이루어진 일체의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본 계약이 그에 우선합니다.
제3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정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에 업무의 내역(“제4조”)에 명시된 업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파트너"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계약 기간은 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제 2 장 용역계약
제4조 (업무의 내역)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는 관련 기술과 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클라이언트"는 업무 범위를 신속,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공동업무와 각자 분담해야 하는 업무가 구별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업무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이후에 전달된 내용은 업무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버/보안 등 계약 전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무 내역은 유지보수(“제10조”)로 간주합니다.
3. "파트너"가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 내역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술합니다.
4.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자료에 기획 누락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제 10조”)로 간주합니다.
5. 본 계약은 업로드 컨텐츠(“제 8조” 1항)에 대한 업무는 포함하지 않으나 필요 시,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술합니다.
제5조 (검수 및 하자보수)
1. "클라이언트"는 "파트너"가 요청한 검수일로부터 계약기간(“제3조”) 이내에 서면으로 합의한 검수기준에 따라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서면 합의 없이 검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검수기준은 본 계약의 업무의 내역(“제4조”)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파트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결과물에 발생 또는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무상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파트너"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물 내의 오작동, 미작동, 오탈자 또는 본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을 "파트너"와 협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비정상적인 의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하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본 조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클라이언트"는 결과물에서 검수 및 하자보수(“제5조”)의 5항 하자보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의 사항을 서면으로 "파트너"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클라이언트”가 아래 검수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수령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 이의 없이 검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원활한 검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하자보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자보수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유지보수(“제10조”)에 의합니다.
A.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B. 기능 사양과 설계 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작성 에러 수정
6. "파트너"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파트너”의 검수 요청일로부터 90일입니다. 단, 개발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검수 요청일로부터 기간을 가지며 하자보수의 범위 또한 해당 단계의 개발 범위에 국한됩니다. 각 단계의 개발 범위는 양 사간에 주고받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7. “클라이언트”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의 주기능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로 인해 검수가 어려운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잔금 지급 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 범위는 “파트너”의 검수 요청 이후 3일 이내에 전달된 건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이후에 전달되는 하자보수 요청은 잔금 정산 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8.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기재된 경우, 본 계약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보다 우선합니다.
제6조 (소통의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성공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상호 원활히 소통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와 협의없이 48시간 동안 피드백 요청을 거부할 경우 “파트너”는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피드백 내용을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이 “파트너”와의 협의없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피드백에 소요된 기간만큼 “파트너”의 개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피드백이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지체상금(“제13조”)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파트너”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검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통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계약기간 준수를 위해 임의대로 컨텐츠를 삽입하거나 기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중 또는 진행 이후에 요청되는 사항은 유지보수(“제 10조”)로 진행됩니다.
제7조 (금지행위)
"클라이언트"는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
B. 결과물을 "파트너"에게 반품하는 행위
C.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계약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8조 (지식재산권 등)
1. “클라이언트”는 “업로드 컨텐츠”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사용권을 가집니다.
2. “업로드 컨텐츠”란 “클라이언트”가 제작되는 본 웹사이트(“제 4조” 최종결과물)에 업로드한 컨텐츠를 말합니다.
3.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의사표시는 결제 및 지급 조건(“제12조”)의 각 지급승인 및 대금 수령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파트너”의 소프트웨어, 문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유권 및 사용권은 전적으로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면, 당사자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통보하면서 일정 기한을 정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본 항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계약 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의 이행 책임 및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0조 (유지보수)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검수 및 하자보수(“제5조”) 상 "하자" 범위 외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유지 보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외부 API 및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B. SQL이나 비즈니스 로직 변경이 필요한 성능 개선
C.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변경, 삭제 등의 기능개선
D. 관련 법규 개정, 사이트 정책 등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변경 및 보완
E.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후의 하자 보수
F. 기능개선에 따른 형상관리 시행(이력관리)
G. 인프라스트럭쳐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H. 원본 소스 변경으로 인한 에러 및 수정
I. 계약 전 서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업무 내역
J. 비정상적인 의도를 가진 접근 제어 (Crawler 포함)
K. 의도적인 해킹으로 인한 보안 처리
L. 성능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고도화
M. 서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N. 문서작성 및 보완
O. 요구분석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작에 대한 보완
P.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알고리즘 수정
Q. 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보안 대책 적용
3. 개발 도중 요청된 유지보수 건은 다음 계약 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 한 경우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협의 하에 개발범위 확장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 때 결제는 개발 착수 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1조 (비밀유지)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의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파트너”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과물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기 전, “파트너”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3 장 대금보호시스템
제12조 (결제 및 지급 조건)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본 계약상 명의로 결제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결제 및 지급 조건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술합니다. 단,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기재 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와 사전 협의없이 결제 대금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지연 시 “파트너”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계약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는 결제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결과물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클라이언트”의 요구로 잔금 결제일 이전에 최종 결과물(“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잔금 결제 대금을 최종 결과물(“서비스 이용 계약서”) 전달 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지체상금)
1. 지체상금은 계약상 업무 완료일이 초과하여 이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부과합니다.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A. "파트너"가 업무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업무 완료 일자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총 계약 대금(공급가액기준)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B. 기성 부분에 대한 검수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단, 기성 부분의 검수는 업무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합니다.
C. 상기항의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검수 결과에 따라 "파트너"가 본 계약상 업무의 내역대로 수행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데 소요된 일자는 지체일수에 포함합니다.
D.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 등 업무 지연, 결제 지연, 검수 지연, 지급 승인 지연 등으로 지체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상기 지연 기간만큼 "파트너"의 지체일수가 차감됩니다.
E. D.호의 경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 산정은 A.호 및 B.호를 준용합니다.
제14조 (대금의 환불)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간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의 서면 합의서 또는 중재판정서를 수령하고 거래를 종료합니다.
2. “클라이언트”의 결제 대금 지급 이후 전달된 결과물은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며 결제 대금 또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제 4 장 기타
제15조 (계약의 종료)
"파트너"가 전달한 최종 결과물(“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검수를 마치고 결제 및 지급조건(“제12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때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16조 (해제 또는 해지)
1.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B.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C.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D.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E.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2.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7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파트너”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B.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 “파트너”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D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사전 양해없이 3영업일 이상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응답이 없는 경우
3.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5.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클라이언트” 또는 “파트너”가 계약체결 후 업무 착수 전 본조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계약 대금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본조의 사유로 또는 업무 착수 이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제17조”)에 따릅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업무의 내역(“제4조”) 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검수 및 하자보수(“제5조”)에 따라 검수를 완료한 결과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클라이언트”가 부담하며 “파트너”는 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파트너”가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작한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재업무 등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소요될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자의 부담으로 하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협의하여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합니다. 이 때, 협의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 5:5비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클라이언트”는 결과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사이트의 운영/보안 정책이나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업무는 “파트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8조 (면책)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소스코드 납품 계약의 경우, “파트너”가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물을 전달한 후 “클라이언트”가 계정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파트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합니다.
2. 사이트 운영 정책이나 법률상의 문제, 보안 대책, 서버 운영 등 계약 당사자 사이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모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